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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용품

코로나 확진자 제발 그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목걸이 추천)

by 미스터콕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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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제발 그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목걸이 추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도 코로나로인해 난리네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마스크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도 가게를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코로나가

터져서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데요

모두 안전에 힘써서 하루빨리

코로나, 또다른 바이러스들이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방법

1) 마스크를 코와 턱을 감싸도록 안면에 맞춘다.

2)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시킨다.

3) 양 손의 손가락으로 코밀착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클립을 눌러준다.

4)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 누설을

    체크하면서 안면에 밀착되도록 조정한다.





<< 깨끗한나라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


* 코로나 등 감염원으로부터 철통방어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

* 4겹구조의 마스크, 고효율 정전필터 적용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 편안한 3D 입체구조, 기능성 코지지대

* 간편하고 위생적인 지퍼백 포장


◎ 사이즈 : 대형(210mm * 85mm)

◎ 입수 : 3매

◎ 타입 : 코지지대

◎ 제조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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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킵스 리얼블랙 황사 마스크 KF94 >>


* 리본스타일의 뉴 디자인 적용

* 착용 시 안면밀착성 우수

* 4중구조의 마스크

* 고효율필터를 적용, 미세먼지 차단효과

* 3D 입체구조, 입술에 닿지않게 설계

* 3단접이식 인체공학적 디자인

* 하드쉘 적용, 내부 공간이 넓어 쾌적한 착용


◎ 사이즈 : 대형

◎ 입수 : 1

◎ 타입 : 코지지대

◎ 제조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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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뉴 마스크스트랩 >>


* 가볍고 안전한 스트랩

* 부드러운 고급원단

* 다양한 활용성

* 360도 회전고리

* 핸드메이드제품

* KC인증획득


◎ 사이즈 M (고리포함 약 59cm) - 아동

◎ 사이즈 L (고리포함 약 69cm) - 성인

◎ 밴드폭 :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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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만큼

다같이 더욱 조심해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오늘은 마스크와 마스크트랩

추천을 드려 봅니다.

모두가 건강한 그날을 생각하고 기도해 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 시설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를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1월 13일부터 시행 중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2)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3)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면마스크 등이 가능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게 착용해야 인정

1) 허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입과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2) 비허용 마스크 :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옷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3)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1)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2)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3)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4)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5)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6)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 방송, 사진, 수어통역 할 때

7)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및 경기 공연, 경연을 할 때

8)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9)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코로나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페렴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

가래, 인후통, 객혈과 오심, 설사


※ 코로나 확진 의심되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선별 진료소, 보건소에가서 검사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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